공정위, ‘레미콘 단가 인상’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입력 2021.06.15 (23:08)
수정 2021.06.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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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단가를 인상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2017년, 울산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뒤 건설사 8곳을 상대로 가격 압박을 했으며, 그 결과 평균 단가율이 76%에서 7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2017년, 울산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뒤 건설사 8곳을 상대로 가격 압박을 했으며, 그 결과 평균 단가율이 76%에서 7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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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레미콘 단가 인상’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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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5 23:08:07
- 수정2021-06-15 23:20:56
레미콘 단가를 인상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2017년, 울산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뒤 건설사 8곳을 상대로 가격 압박을 했으며, 그 결과 평균 단가율이 76%에서 7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2017년, 울산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뒤 건설사 8곳을 상대로 가격 압박을 했으며, 그 결과 평균 단가율이 76%에서 7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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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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