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단가 인상’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입력 2021.06.15 (23:08) 수정 2021.06.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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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단가를 인상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2017년, 울산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뒤 건설사 8곳을 상대로 가격 압박을 했으며, 그 결과 평균 단가율이 76%에서 7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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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레미콘 단가 인상’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 입력 2021-06-15 23:08:07
    • 수정2021-06-15 23:20:56
    뉴스7(울산)
레미콘 단가를 인상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2017년, 울산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뒤 건설사 8곳을 상대로 가격 압박을 했으며, 그 결과 평균 단가율이 76%에서 7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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