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추락사 패러글라이딩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1.06.16 (08:26) 수정 2021.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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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패러글라이딩 운영업체 업주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조종사도 비행경력 30년이 넘는 등 사고발생이 전적으로 업주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조종사 B씨가 이륙하기 전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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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추락사 패러글라이딩 업주 집행유예
    • 입력 2021-06-16 08:26:31
    • 수정2021-06-16 09:43:2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패러글라이딩 운영업체 업주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조종사도 비행경력 30년이 넘는 등 사고발생이 전적으로 업주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조종사 B씨가 이륙하기 전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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