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유명무실…세월호 참사 반성 무색
입력 2021.06.16 (10:08)
수정 2021.06.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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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공기업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4년 뒤 공직자 윤리법보다 후퇴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건 '해피아'입니다.
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 관계 기관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가 난 그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을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까지 넓히고, 취업 제한 기간도 퇴임 뒤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범위를 퇴직 전 기관 전체의 업무로 넓혀 적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를 한 결과, 취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000여 건 가운데 19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사를 그대로 통과해 취업한 겁니다.
[조경근/경성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특히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산하 또는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꼼수의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적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문제는 허술한 심사마저도 받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공직 유관단체는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관피아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만 취업제한 기관 수가 많지 않고, 해당 당사자들의 예외조항들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2018년, 퇴직 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을 퇴직 이후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이후 3년 제한을 둔 공직자윤리법을 정부가 앞장서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공기업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4년 뒤 공직자 윤리법보다 후퇴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건 '해피아'입니다.
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 관계 기관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가 난 그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을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까지 넓히고, 취업 제한 기간도 퇴임 뒤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범위를 퇴직 전 기관 전체의 업무로 넓혀 적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를 한 결과, 취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000여 건 가운데 19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사를 그대로 통과해 취업한 겁니다.
[조경근/경성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특히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산하 또는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꼼수의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적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문제는 허술한 심사마저도 받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공직 유관단체는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관피아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만 취업제한 기관 수가 많지 않고, 해당 당사자들의 예외조항들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2018년, 퇴직 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을 퇴직 이후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이후 3년 제한을 둔 공직자윤리법을 정부가 앞장서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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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6 10:08:13
- 수정2021-06-16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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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공기업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4년 뒤 공직자 윤리법보다 후퇴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건 '해피아'입니다.
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 관계 기관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가 난 그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을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까지 넓히고, 취업 제한 기간도 퇴임 뒤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범위를 퇴직 전 기관 전체의 업무로 넓혀 적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를 한 결과, 취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000여 건 가운데 19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사를 그대로 통과해 취업한 겁니다.
[조경근/경성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특히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산하 또는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꼼수의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적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문제는 허술한 심사마저도 받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공직 유관단체는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관피아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만 취업제한 기관 수가 많지 않고, 해당 당사자들의 예외조항들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2018년, 퇴직 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을 퇴직 이후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이후 3년 제한을 둔 공직자윤리법을 정부가 앞장서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공기업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4년 뒤 공직자 윤리법보다 후퇴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건 '해피아'입니다.
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 관계 기관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가 난 그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을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까지 넓히고, 취업 제한 기간도 퇴임 뒤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범위를 퇴직 전 기관 전체의 업무로 넓혀 적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를 한 결과, 취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000여 건 가운데 19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사를 그대로 통과해 취업한 겁니다.
[조경근/경성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특히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산하 또는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꼼수의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적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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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관피아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만 취업제한 기관 수가 많지 않고, 해당 당사자들의 예외조항들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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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퇴직 이후 3년 제한을 둔 공직자윤리법을 정부가 앞장서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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