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신규 취득 제한
입력 2021.06.16 (12:53)
수정 2021.06.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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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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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신규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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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6 12:53:38
- 수정2021-06-16 12:59:23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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