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유명무실…세월호 참사 반성 무색
입력 2021.06.15 (19:20)
수정 2021.06.16 (1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앞선 보도를 보니 법 강화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된 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앞선 보도를 보니 법 강화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된 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자 윤리법 유명무실…세월호 참사 반성 무색
-
- 입력 2021-06-15 19:20:27
- 수정2021-06-16 16:43:56
[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앞선 보도를 보니 법 강화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된 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게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했는데요,
앞선 보도를 보니 법 강화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된 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
-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최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