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 필수 선택해야
입력 2021.06.17 (09:47)
수정 2021.06.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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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 신청서상에서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 이용료가 추가 청구돼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 이용료가 추가 청구돼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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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 필수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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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09:47:23
- 수정2021-06-17 09:49:26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 신청서상에서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 이용료가 추가 청구돼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 이용료가 추가 청구돼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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