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주인 상대 성관계 요구·감금…징역형
입력 2021.06.17 (09:55)
수정 2021.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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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들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들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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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업소 주인 상대 성관계 요구·감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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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09:55:36
- 수정2021-06-17 10:26:43

울산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들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들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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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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