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주인 상대 성관계 요구·감금…징역형

입력 2021.06.17 (09:55) 수정 2021.06.17 (1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들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사지 업소 주인 상대 성관계 요구·감금…징역형
    • 입력 2021-06-17 09:55:36
    • 수정2021-06-17 10:26:4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들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