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21.06.17 (10:38)
수정 2021.06.17 (1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와 여행 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북지역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계약상 분쟁 관련 법률상담,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만 2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북지역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계약상 분쟁 관련 법률상담,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만 2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 발의
-
- 입력 2021-06-17 10:38:49
- 수정2021-06-17 11:38:58

방과후 교사와 여행 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북지역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계약상 분쟁 관련 법률상담,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만 2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북지역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계약상 분쟁 관련 법률상담,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만 2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