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기자재 적합성 평가에 위조된 시험성적서…370여 개 업체 적발

입력 2021.06.17 (11:32) 수정 2021.06.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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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370여 개 업체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7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을 적발하고, 총 1천696건에 대해 적합성 평가 취소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가 시험성적서 위조를 적발해 적합성 평가를 취소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도 23건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제보받은 이후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 1천696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소재 BACL이 아닌 중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청문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적합성 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됩니다. 이미 판매된 경우 해당 업체는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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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기자재 적합성 평가에 위조된 시험성적서…370여 개 업체 적발
    • 입력 2021-06-17 11:32:17
    • 수정2021-06-17 11:34:14
    IT·과학
국내외 370여 개 업체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7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을 적발하고, 총 1천696건에 대해 적합성 평가 취소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가 시험성적서 위조를 적발해 적합성 평가를 취소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도 23건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제보받은 이후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 1천696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소재 BACL이 아닌 중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청문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적합성 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됩니다. 이미 판매된 경우 해당 업체는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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