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계룡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6.17 (19:35)
수정 2021.06.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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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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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계룡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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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19:35:56
- 수정2021-06-17 19:46:05

충청남도가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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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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