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백신접종자 혜택 조례안 발의
입력 2021.06.17 (21:49)
수정 2021.06.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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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문화행사, 체육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문화행사, 체육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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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백신접종자 혜택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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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21:49:38
- 수정2021-06-17 21:52:00
대구시의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문화행사, 체육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문화행사, 체육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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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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