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뉴스] 독일, ‘재택근무 의무’ 이달 말 해제

입력 2021.06.18 (06:40) 수정 2021.06.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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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확산 이전까지는 제법 낯설었던 재택 근무가 이제는 일상화되는 가운데 독일에선 지난 3월 기업과 직원들에게 발효한 재택근무 법규명령을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현지시간 17일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명령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긴급 조처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순 기업과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법규 명령을 발효한 바 있는데요.

이 조처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게 최대 5천 유로의 벌금형을 내리고 해당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재택근무 해제에 이어 이달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던 코로나 19 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 19 진단검사 기회 등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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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국제뉴스] 독일, ‘재택근무 의무’ 이달 말 해제
    • 입력 2021-06-18 06:40:57
    • 수정2021-06-18 0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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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확산 이전까지는 제법 낯설었던 재택 근무가 이제는 일상화되는 가운데 독일에선 지난 3월 기업과 직원들에게 발효한 재택근무 법규명령을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현지시간 17일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명령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긴급 조처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순 기업과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법규 명령을 발효한 바 있는데요.

이 조처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게 최대 5천 유로의 벌금형을 내리고 해당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재택근무 해제에 이어 이달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던 코로나 19 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 19 진단검사 기회 등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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