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1.06.18 (07:47)
수정 2021.06.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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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살 의붓아들을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훈육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쓰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훈육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쓰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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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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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8 07:47:35
- 수정2021-06-18 07:59:34
대법원은 5살 의붓아들을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훈육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쓰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훈육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쓰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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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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