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주시, LH 상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정당’
입력 2021.06.18 (19:35)
수정 2021.06.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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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LH 사이에 벌어진 상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LH의 납부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업소도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내야하는 주민에 해당한다며 분담금 부과가 무효라고 한 2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LH는 2015년 상수도시설분담금 5억 원을 납부한 뒤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부과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업소도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내야하는 주민에 해당한다며 분담금 부과가 무효라고 한 2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LH는 2015년 상수도시설분담금 5억 원을 납부한 뒤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부과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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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진주시, LH 상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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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8 19:35:21
- 수정2021-06-18 19:42:53

진주시와 LH 사이에 벌어진 상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LH의 납부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업소도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내야하는 주민에 해당한다며 분담금 부과가 무효라고 한 2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LH는 2015년 상수도시설분담금 5억 원을 납부한 뒤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부과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업소도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내야하는 주민에 해당한다며 분담금 부과가 무효라고 한 2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LH는 2015년 상수도시설분담금 5억 원을 납부한 뒤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부과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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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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