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윤리특위, “김양욱 시의원 출석정지 20일”
입력 2021.06.18 (19:39)
수정 2021.06.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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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욱 춘천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시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안이 다음 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김 의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의회 출석이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의원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계약도 자진 포기했다며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시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안이 다음 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김 의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의회 출석이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의원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계약도 자진 포기했다며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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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윤리특위, “김양욱 시의원 출석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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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8 19:39:31
- 수정2021-06-18 19:43:45
부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욱 춘천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시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안이 다음 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김 의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의회 출석이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의원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계약도 자진 포기했다며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시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안이 다음 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김 의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의회 출석이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의원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계약도 자진 포기했다며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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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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