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천 구역 58곳 토지 재정비 추진
입력 2021.06.18 (23:06)
수정 2021.06.18 (2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불합리하게 하천 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 하천 38곳, 77만 제곱미터를 폐천부지로 고시한 데 이어 반연천 등 20곳의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필요성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토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도 가능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 하천 38곳, 77만 제곱미터를 폐천부지로 고시한 데 이어 반연천 등 20곳의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필요성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토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도 가능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하천 구역 58곳 토지 재정비 추진
-
- 입력 2021-06-18 23:06:09
- 수정2021-06-18 23:41:02
울산시가 불합리하게 하천 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 하천 38곳, 77만 제곱미터를 폐천부지로 고시한 데 이어 반연천 등 20곳의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필요성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토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도 가능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 하천 38곳, 77만 제곱미터를 폐천부지로 고시한 데 이어 반연천 등 20곳의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필요성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토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도 가능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
-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이이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