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장벽 못 넘은 ‘인도적 체류자’…“가족 만나지도 못해”

입력 2021.06.21 (06:22) 수정 2021.06.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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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는데요.

국내에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탈락해 임시 체류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인도적 체류자'라고 부르는데, 법적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예멘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온 오마 씨.

다섯 달에 걸쳐 심사를 받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됐는데, 1년짜리 '임시 비자'로 생활하는 셈입니다.

[오마/인도적 체류자 : "(매년) 출입국으로 가서 심사를 받고 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고국에 두고 온 딸과 아들을 데려오고 싶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을 부를 법적 권한이 없고 해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마/인도적 체류자 : "가족을 만나러 다녀와도 되냐고 출입국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라 가족들이 항상 걱정돼요."]

법적 지위가 보장된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없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이 짧은 비자로 지내다 보니 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통신사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취업 역시 비자 탓에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계약서도 없이 일하거나 월급을 체불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일/변호사 :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수준을 난민 인정자와 사실 거의 동일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한국에서는 취업허가, 제한적 의미의 취업 허가 말고는 아무런 처우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내는 인도적 체류자는 모두 2천여 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도적 체류자 실태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난민법을 개정해 인도적 체류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황종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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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장벽 못 넘은 ‘인도적 체류자’…“가족 만나지도 못해”
    • 입력 2021-06-21 06:22:10
    • 수정2021-06-21 06:30:45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는데요.

국내에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탈락해 임시 체류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인도적 체류자'라고 부르는데, 법적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예멘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온 오마 씨.

다섯 달에 걸쳐 심사를 받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됐는데, 1년짜리 '임시 비자'로 생활하는 셈입니다.

[오마/인도적 체류자 : "(매년) 출입국으로 가서 심사를 받고 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고국에 두고 온 딸과 아들을 데려오고 싶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을 부를 법적 권한이 없고 해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마/인도적 체류자 : "가족을 만나러 다녀와도 되냐고 출입국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라 가족들이 항상 걱정돼요."]

법적 지위가 보장된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없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이 짧은 비자로 지내다 보니 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통신사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취업 역시 비자 탓에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계약서도 없이 일하거나 월급을 체불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일/변호사 :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수준을 난민 인정자와 사실 거의 동일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한국에서는 취업허가, 제한적 의미의 취업 허가 말고는 아무런 처우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내는 인도적 체류자는 모두 2천여 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도적 체류자 실태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난민법을 개정해 인도적 체류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황종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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