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한다” 연인 속여 1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입력 2021.06.21 (07:57)
수정 2021.06.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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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업 투자를 미끼로 연인을 속여 11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9년간 교제중이던 B씨에게 중국 신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9년간 교제중이던 B씨에게 중국 신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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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투자한다” 연인 속여 1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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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1 07:57:16
- 수정2021-06-21 08:03:33

울산지방법원은 사업 투자를 미끼로 연인을 속여 11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9년간 교제중이던 B씨에게 중국 신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9년간 교제중이던 B씨에게 중국 신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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