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 운영
입력 2021.06.21 (21:53)
수정 2021.06.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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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오늘부터 2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김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유흥시설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월,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된 이후 현재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유흥시설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월,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된 이후 현재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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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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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1 21:53:19
- 수정2021-06-21 21:58:25
김천시가 오늘부터 2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김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유흥시설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월,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된 이후 현재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유흥시설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월,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된 이후 현재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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