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군 사망사건 현장점검…규정 작동 안 되고 사후조치 미흡”

입력 2021.06.22 (10:24) 수정 2021.06.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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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후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여가부 담당 책임자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고 자료 확인을 비롯해 인사 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에 대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여가부는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 즉시 보고가 의무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이 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등으로 인식하는 등 사후대책 수립이 미흡해 전체 조직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관련해, 여가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점검 조치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동성 변호인과 수사관 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 규정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표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처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긴 하지만,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된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간부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 중심의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TF 등에서 해당 결과를 대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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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2 10:24:06
    • 수정2021-06-22 11:57:07
    사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후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여가부 담당 책임자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고 자료 확인을 비롯해 인사 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에 대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여가부는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 즉시 보고가 의무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이 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등으로 인식하는 등 사후대책 수립이 미흡해 전체 조직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관련해, 여가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점검 조치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동성 변호인과 수사관 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 규정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표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처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긴 하지만,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된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간부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 중심의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TF 등에서 해당 결과를 대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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