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줘도 3진 아웃 대상…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22 (11:00) 수정 2021.06.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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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도 이른바 '3진 아웃' 등록말소제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도 건설업 등록 말소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에는 일괄, 동종,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처분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2번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기 위해 내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에 따라 현행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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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2 11:00:51
    • 수정2021-06-22 11:02:52
    경제
무등록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도 이른바 '3진 아웃' 등록말소제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도 건설업 등록 말소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에는 일괄, 동종,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처분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2번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기 위해 내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에 따라 현행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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