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합의기구, 택배 과로사 방지 최종 합의…“분류 작업 완전 제외”
입력 2021.06.22 (12:09)
수정 2021.06.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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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과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와 택배사,택배노조의 노사정 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올해 안에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해,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올해 안에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해,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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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사회적합의기구, 택배 과로사 방지 최종 합의…“분류 작업 완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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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12:09:15
- 수정2021-06-22 12:14:19
택배기사의 과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와 택배사,택배노조의 노사정 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올해 안에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해,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올해 안에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해,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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