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이권 개입’ 의혹 재수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1.06.22 (16:59)
수정 2021.06.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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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6/22/20210622_7k3wgl.jpg)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측근인 김 모 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노 모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도 가담했다고 노 씨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최 씨 관련 사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청한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측근인 김 모 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노 모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도 가담했다고 노 씨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최 씨 관련 사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청한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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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장모 ‘이권 개입’ 의혹 재수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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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16:59:28
- 수정2021-06-22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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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측근인 김 모 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노 모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도 가담했다고 노 씨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최 씨 관련 사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청한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측근인 김 모 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노 모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도 가담했다고 노 씨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최 씨 관련 사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청한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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