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치에 기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입력 2021.06.22 (19:36)
수정 2021.06.22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모의하고 사실상 기명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각각 2백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뒤로 한 채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5명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후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뒤로 한 채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5명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후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정 위치에 기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
- 입력 2021-06-22 19:36:13
- 수정2021-06-22 19:54:01
대구지방법원은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모의하고 사실상 기명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각각 2백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뒤로 한 채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5명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후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뒤로 한 채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5명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후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