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택배 기사 분류작업 완전 제외”

입력 2021.06.22 (19:36) 수정 2021.06.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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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과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조의 노사정 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올해 안에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해,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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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합의 “택배 기사 분류작업 완전 제외”
    • 입력 2021-06-22 19:36:37
    • 수정2021-06-22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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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과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조의 노사정 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올해 안에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해,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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