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타투’…합법화 될 수 있을까요?

입력 2021.06.22 (19:41) 수정 2021.06.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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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타투, 문신 이야깁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몸에 타투 하고 나오는 장면 TV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길거리에서 타투 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화됐지만 타투 시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난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등이 훤히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국회 앞에 나타났는데요.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선 '타투를 허하라'고 외쳤습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요즘에는 용이 있어도 군대 다 갑니다. 타투업법을 제정합시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돼야 합니다.

정의당이 총대를 멨지만 의원 수가 6명밖에 안 돼 4명이 더 필요했는데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 눈썹 문신으로 ‘홍그리버드’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올 초, 이미지 변신을 위해 눈썹 문신을 했다는데, 타투는 미용 목적으로도 우리 일상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눈썹 등을 포함해 문신을 받은 사람은 국민 4명 중 1명- 약 1,300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40대에서 60대 중년 문신이 최근 1-2년 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년들 마음까지 공략한 타투인데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타투 자체는 죄가 안 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 줄곧 불법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의료법 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타투업자가 시술을 하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의사에게 타투 시술을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타투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를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민정/타투유니온 조합원 : "어린 타투이스트들이 협박과 갈취, 성폭행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타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법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타투업계의 이런 요구에 이번 국회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죠.

이번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과 그에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안'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타투 시술 자체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합법화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반대 이유- 바늘을 사용하는 시술이라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감염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현재 3개 정당에서 타투 합법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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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 ‘타투’…합법화 될 수 있을까요?
    • 입력 2021-06-22 19:41:43
    • 수정2021-06-22 20:28:01
    뉴스7(광주)
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타투, 문신 이야깁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몸에 타투 하고 나오는 장면 TV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길거리에서 타투 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화됐지만 타투 시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난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등이 훤히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국회 앞에 나타났는데요.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선 '타투를 허하라'고 외쳤습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요즘에는 용이 있어도 군대 다 갑니다. 타투업법을 제정합시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돼야 합니다.

정의당이 총대를 멨지만 의원 수가 6명밖에 안 돼 4명이 더 필요했는데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 눈썹 문신으로 ‘홍그리버드’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올 초, 이미지 변신을 위해 눈썹 문신을 했다는데, 타투는 미용 목적으로도 우리 일상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눈썹 등을 포함해 문신을 받은 사람은 국민 4명 중 1명- 약 1,300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40대에서 60대 중년 문신이 최근 1-2년 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년들 마음까지 공략한 타투인데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타투 자체는 죄가 안 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 줄곧 불법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의료법 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타투업자가 시술을 하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의사에게 타투 시술을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타투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를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민정/타투유니온 조합원 : "어린 타투이스트들이 협박과 갈취, 성폭행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타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법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타투업계의 이런 요구에 이번 국회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죠.

이번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과 그에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안'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타투 시술 자체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합법화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반대 이유- 바늘을 사용하는 시술이라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감염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현재 3개 정당에서 타투 합법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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