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6.22 (21:47)
수정 2021.06.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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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월군 공무원과 영월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월의 한 도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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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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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21:47:55
- 수정2021-06-22 21:59:11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월군 공무원과 영월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월의 한 도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월의 한 도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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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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