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고유민 선수 ‘구단주 고소’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6.22 (21:54) 수정 2021.06.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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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해 8월 고 선수 측이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 선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 선수 유족은 현대건설 배구단의 의도적인 따돌림과 사기, 갑질이 있었다며 박 구단주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현대건설이 지난해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구단주가 지난해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선 연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격수인 고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구단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고소장에 넣었습니다.

유족 측은 아울러 현대건설 구단이 지난해 8월 20일 고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4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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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2 21:54:28
    • 수정2021-06-22 21:56:30
    사회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해 8월 고 선수 측이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 선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 선수 유족은 현대건설 배구단의 의도적인 따돌림과 사기, 갑질이 있었다며 박 구단주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현대건설이 지난해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구단주가 지난해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선 연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격수인 고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구단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고소장에 넣었습니다.

유족 측은 아울러 현대건설 구단이 지난해 8월 20일 고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4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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