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41억 챙긴 사무장 병원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21.06.23 (07:42)
수정 2021.06.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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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백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울산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차례에 걸쳐 2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울산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차례에 걸쳐 2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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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241억 챙긴 사무장 병원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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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07:42:06
- 수정2021-06-23 07:54:19
울산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백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울산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차례에 걸쳐 2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울산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차례에 걸쳐 2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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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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