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입력 2021.06.23 (19:14)
수정 2021.06.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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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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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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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9:14:53
- 수정2021-06-23 20:15:5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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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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