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1.06.23 (19:21)
수정 2021.06.23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휴일을 지정해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 입력 2021-06-23 19:21:23
- 수정2021-06-23 19:42:59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휴일을 지정해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
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최서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