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늘어난다지만…842만 명에겐 ‘남의 휴일’

입력 2021.06.24 (06:14) 수정 2021.06.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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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절차가 곧 마무리될텐데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상당해, 빨간 날마저 양극화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속도를 낸 대체공휴일 법안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지정돼 나흘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돼도, 빨간 날이 그저 '남의 휴일'인 경우는 상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 수만 236만여 명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6백6만 명도 내년이 돼야 대체 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대체 휴일 때의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한 게 내년부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세할수록 휴일까지 차별받게 된다는 문제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의원 : "문제점들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나가는 것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피로감에 쌓여있는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의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나,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두 당은 "근로기준법 논의 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반대한 건 국민의힘이었다", "졸속 심사하면서, 공휴일까지 선심 쓰느냐"라며 장외 논쟁도 이어갔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근로기준법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는 경영계 의견까지 포함해, 이번 법안이 통과된 뒤라도 남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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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늘어난다지만…842만 명에겐 ‘남의 휴일’
    • 입력 2021-06-24 06:14:06
    • 수정2021-06-24 06:29:10
    뉴스광장 1부
[앵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절차가 곧 마무리될텐데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상당해, 빨간 날마저 양극화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속도를 낸 대체공휴일 법안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지정돼 나흘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돼도, 빨간 날이 그저 '남의 휴일'인 경우는 상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 수만 236만여 명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6백6만 명도 내년이 돼야 대체 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대체 휴일 때의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한 게 내년부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세할수록 휴일까지 차별받게 된다는 문제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의원 : "문제점들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나가는 것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피로감에 쌓여있는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의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나,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두 당은 "근로기준법 논의 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반대한 건 국민의힘이었다", "졸속 심사하면서, 공휴일까지 선심 쓰느냐"라며 장외 논쟁도 이어갔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근로기준법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는 경영계 의견까지 포함해, 이번 법안이 통과된 뒤라도 남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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