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타다’ 규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입력 2021.06.24 (12:23) 수정 2021.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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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운수법의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심판 기일을 열고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의 임차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는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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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타다’ 규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 입력 2021-06-24 12:23:36
    • 수정2021-06-24 12:25:42
    뉴스 12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운수법의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심판 기일을 열고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의 임차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는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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