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6.24 (19:35) 수정 2021.06.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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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검사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하는 옛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징계 처분까지 있을 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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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4 19:35:45
    • 수정2021-06-24 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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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검사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하는 옛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징계 처분까지 있을 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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