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입력 2021.06.24 (23:43)
수정 2021.06.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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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롑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개인적인 신념으로 현역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보시는 것처럼 불과 3년 전 1심에서는 이 남성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심 판결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죠.
그 사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재판들이 있었죠?
[앵커]
앞선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을 언급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초에도 두 명의 병역 거부자가, 개인적 신념을 들어서 입대를 거부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신념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이 됐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은 그 날, 대법원에서는 한 예비군의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는 또 인정했어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앵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훈련 거부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체 복무는 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롑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개인적인 신념으로 현역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보시는 것처럼 불과 3년 전 1심에서는 이 남성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심 판결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죠.
그 사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재판들이 있었죠?
[앵커]
앞선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을 언급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초에도 두 명의 병역 거부자가, 개인적 신념을 들어서 입대를 거부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신념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이 됐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은 그 날, 대법원에서는 한 예비군의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는 또 인정했어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앵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훈련 거부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체 복무는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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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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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롑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개인적인 신념으로 현역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보시는 것처럼 불과 3년 전 1심에서는 이 남성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심 판결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죠.
그 사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재판들이 있었죠?
[앵커]
앞선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을 언급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초에도 두 명의 병역 거부자가, 개인적 신념을 들어서 입대를 거부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신념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이 됐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은 그 날, 대법원에서는 한 예비군의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는 또 인정했어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앵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훈련 거부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체 복무는 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롑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개인적인 신념으로 현역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보시는 것처럼 불과 3년 전 1심에서는 이 남성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심 판결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죠.
그 사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재판들이 있었죠?
[앵커]
앞선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을 언급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초에도 두 명의 병역 거부자가, 개인적 신념을 들어서 입대를 거부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신념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이 됐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은 그 날, 대법원에서는 한 예비군의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는 또 인정했어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앵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훈련 거부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체 복무는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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