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의혹’ 신장열 전 울주군수 2심서 무죄

입력 2021.06.25 (07:40) 수정 2021.06.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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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공단 본부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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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외압 의혹’ 신장열 전 울주군수 2심서 무죄
    • 입력 2021-06-25 07:40:19
    • 수정2021-06-25 08:02:56
    뉴스광장(울산)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공단 본부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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