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생활보조가 전부…노근리사건 배·보상 ‘요원’
입력 2021.06.25 (21:41)
수정 2021.06.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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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충북에서도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미군 부대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당한 '노근리 사건'은 대표적인 비극으로 꼽히는데요.
여전히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 부대가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
"전선을 넘어오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노근리 사건이 발생했던 영동 쌍굴 다리입니다.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양해찬씨는 노근리 사건으로 할머니와 친형,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본인도 다리에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10살의 소년은 어느덧 여든 넘은 노인이 됐지만, 당시의 참혹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해찬/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장/당시 10살 : "여기 오면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와. 여기서 너무 참혹한 걸 많이 보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잊어버리지. 죽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양씨를 비롯해, 현재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는 30여 명.
미국 정부가 2001년 학살 사실을 인정했고, 2004년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근리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건 영동군이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매달 10만 원의 생활보조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생존자와 유가족 등 2천여 명 가운데 영동군에 살고 있는 20여 명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6개월 넘게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장섭/국회의원/노근리사건 보상법 대표 발의 :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은 정부 쪽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근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제주 4·3사건은 이미 희생자 보상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오늘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충북에서도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미군 부대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당한 '노근리 사건'은 대표적인 비극으로 꼽히는데요.
여전히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 부대가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
"전선을 넘어오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노근리 사건이 발생했던 영동 쌍굴 다리입니다.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양해찬씨는 노근리 사건으로 할머니와 친형,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본인도 다리에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10살의 소년은 어느덧 여든 넘은 노인이 됐지만, 당시의 참혹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해찬/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장/당시 10살 : "여기 오면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와. 여기서 너무 참혹한 걸 많이 보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잊어버리지. 죽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양씨를 비롯해, 현재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는 30여 명.
미국 정부가 2001년 학살 사실을 인정했고, 2004년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근리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건 영동군이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매달 10만 원의 생활보조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생존자와 유가족 등 2천여 명 가운데 영동군에 살고 있는 20여 명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6개월 넘게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장섭/국회의원/노근리사건 보상법 대표 발의 :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은 정부 쪽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근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제주 4·3사건은 이미 희생자 보상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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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25 22:17:15
[앵커]
오늘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충북에서도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미군 부대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당한 '노근리 사건'은 대표적인 비극으로 꼽히는데요.
여전히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 부대가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
"전선을 넘어오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노근리 사건이 발생했던 영동 쌍굴 다리입니다.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양해찬씨는 노근리 사건으로 할머니와 친형,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본인도 다리에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10살의 소년은 어느덧 여든 넘은 노인이 됐지만, 당시의 참혹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해찬/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장/당시 10살 : "여기 오면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와. 여기서 너무 참혹한 걸 많이 보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잊어버리지. 죽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양씨를 비롯해, 현재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는 30여 명.
미국 정부가 2001년 학살 사실을 인정했고, 2004년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근리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건 영동군이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매달 10만 원의 생활보조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생존자와 유가족 등 2천여 명 가운데 영동군에 살고 있는 20여 명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6개월 넘게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장섭/국회의원/노근리사건 보상법 대표 발의 :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은 정부 쪽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근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제주 4·3사건은 이미 희생자 보상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오늘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충북에서도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미군 부대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당한 '노근리 사건'은 대표적인 비극으로 꼽히는데요.
여전히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 부대가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
"전선을 넘어오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노근리 사건이 발생했던 영동 쌍굴 다리입니다.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양해찬씨는 노근리 사건으로 할머니와 친형,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본인도 다리에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10살의 소년은 어느덧 여든 넘은 노인이 됐지만, 당시의 참혹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해찬/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장/당시 10살 : "여기 오면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와. 여기서 너무 참혹한 걸 많이 보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잊어버리지. 죽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양씨를 비롯해, 현재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는 30여 명.
미국 정부가 2001년 학살 사실을 인정했고, 2004년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근리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건 영동군이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매달 10만 원의 생활보조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생존자와 유가족 등 2천여 명 가운데 영동군에 살고 있는 20여 명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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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국회의원/노근리사건 보상법 대표 발의 :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은 정부 쪽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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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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