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 있다”

입력 2021.06.25 (21:41) 수정 2021.06.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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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끊김 없이 선명하게 보려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인터넷망 사용료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한 해 수백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 대부분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가입자 36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1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오늘(25일)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은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1년 2개월여에 걸친 '인터넷 망 사용료 분쟁'.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이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자사에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 청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제공자나 소비자 모두 '망 이용은 유상'이라며 돈을 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이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대해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신섭/변호사/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 :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역할, 책임을 가려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받는다고 해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안 받느냐며,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에게 전송료를 받더라도 넷플릭스에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사용규모가 2년 만에 15배나 급증해, 받아야 할 이용료가 2020년 한 해만도 272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은 앞으로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유석/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 "콘텐츠 구독료나 이용료를 증가시켜서 이용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돼…"]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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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 있다”
    • 입력 2021-06-25 21:41:58
    • 수정2021-06-25 22:08:16
    뉴스 9
[앵커]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끊김 없이 선명하게 보려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인터넷망 사용료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한 해 수백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 대부분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가입자 36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1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오늘(25일)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은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1년 2개월여에 걸친 '인터넷 망 사용료 분쟁'.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이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자사에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 청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제공자나 소비자 모두 '망 이용은 유상'이라며 돈을 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이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대해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신섭/변호사/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 :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역할, 책임을 가려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받는다고 해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안 받느냐며,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에게 전송료를 받더라도 넷플릭스에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사용규모가 2년 만에 15배나 급증해, 받아야 할 이용료가 2020년 한 해만도 272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은 앞으로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유석/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 "콘텐츠 구독료나 이용료를 증가시켜서 이용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돼…"]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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