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하자’ 논란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1.06.25 (21:53) 수정 2021.06.25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화월드에 추진되는 대규모 점포의 절차적 하자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난 21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2019년 개정됐지만 조례는 2년 가까이 방치된 데 따른 겁니다.

일부 상인들은 신화월드의 경우 기존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절차 하자’ 논란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2021-06-25 21:53:15
    • 수정2021-06-25 22:00:32
    뉴스9(제주)
신화월드에 추진되는 대규모 점포의 절차적 하자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난 21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2019년 개정됐지만 조례는 2년 가까이 방치된 데 따른 겁니다.

일부 상인들은 신화월드의 경우 기존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