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지역 234가구
입력 2021.06.26 (21:38)
수정 2021.06.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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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시작되는 가운데, 대구에 110가구, 경북에는 124가구의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39살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인 임대료를 내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나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39살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인 임대료를 내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나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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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지역 23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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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6 21:38:44
- 수정2021-06-26 21:47:16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시작되는 가운데, 대구에 110가구, 경북에는 124가구의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39살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인 임대료를 내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나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39살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인 임대료를 내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나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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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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