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 허용”

입력 2021.06.28 (06:03) 수정 2021.06.28 (06: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지역은 가장 낮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송경수/스크린 골프장 운영 : "(밤) 10시까지 하게 되면 손님들이 보통 식사하고 오면 8시에 오는데 두 분 이상은 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달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다중시설 영업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영화관과 독서실, PC방 등은 운영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됐던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일단 2주 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더 확대할 지 결정합니다.

집회 인원 역시 일단 50명으로 제한을 둔 뒤, 단계적으로 100명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아직은 거리 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주 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 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돼 시설 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거의 돌아가지만, 사적 모임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수도권처럼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는 내일(29일) 제한 인원을 발표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1, 2단계에서 모두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도권·제주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 허용”
    • 입력 2021-06-28 06:03:18
    • 수정2021-06-28 06:36:52
    뉴스광장 1부
[앵커]

다음 달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지역은 가장 낮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송경수/스크린 골프장 운영 : "(밤) 10시까지 하게 되면 손님들이 보통 식사하고 오면 8시에 오는데 두 분 이상은 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달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다중시설 영업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영화관과 독서실, PC방 등은 운영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됐던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일단 2주 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더 확대할 지 결정합니다.

집회 인원 역시 일단 50명으로 제한을 둔 뒤, 단계적으로 100명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아직은 거리 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주 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 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돼 시설 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거의 돌아가지만, 사적 모임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수도권처럼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는 내일(29일) 제한 인원을 발표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1, 2단계에서 모두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