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해제…시군별 조금씩 차이

입력 2021.06.28 (19:03) 수정 2021.06.28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구.경북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사적모임을 모든 시.군에서 허용하기로 했지만 시군별 상황에 따라 실행방안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구.경북도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어제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경상북도는 사적모임 허용을 기존 17개 시.군에서 23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또 대규모 집회 인원은 5백 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종교시설 집회 참여 제한도 수용 인원의 3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여기에 시군별로 2주간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합니다.

포항과 경주, 경산, 영천시는 사적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고, 안동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숙박, 식사를 금지합니다.

성주는 집회 참여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경상북도는 사적모임 증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진현/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제일 중요한 게 참여, 자율, 책임입니다. 도민께서는 백신접종을 꼭 하시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포함한 대구시의 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은 내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영상편집:손영섭/그래픽:김미령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도, 5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해제…시군별 조금씩 차이
    • 입력 2021-06-28 19:03:00
    • 수정2021-06-28 19:48:32
    뉴스7(대구)
[앵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구.경북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사적모임을 모든 시.군에서 허용하기로 했지만 시군별 상황에 따라 실행방안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구.경북도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어제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경상북도는 사적모임 허용을 기존 17개 시.군에서 23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또 대규모 집회 인원은 5백 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종교시설 집회 참여 제한도 수용 인원의 3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여기에 시군별로 2주간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합니다.

포항과 경주, 경산, 영천시는 사적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고, 안동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숙박, 식사를 금지합니다.

성주는 집회 참여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경상북도는 사적모임 증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진현/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제일 중요한 게 참여, 자율, 책임입니다. 도민께서는 백신접종을 꼭 하시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포함한 대구시의 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은 내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영상편집:손영섭/그래픽:김미령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