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여름 휴가철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1.06.29 (07:44)
수정 2021.06.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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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탐방객들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서 이뤄지는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정해진 등산로 외에 제한 구역에 들어가거나 음주, 야영,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주로 8월과 11월에 집중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정해진 등산로 외에 제한 구역에 들어가거나 음주, 야영,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주로 8월과 11월에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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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 여름 휴가철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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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9 07:44:51
- 수정2021-06-29 08:24:20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탐방객들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서 이뤄지는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정해진 등산로 외에 제한 구역에 들어가거나 음주, 야영,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주로 8월과 11월에 집중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정해진 등산로 외에 제한 구역에 들어가거나 음주, 야영,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주로 8월과 11월에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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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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