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시행

입력 2021.06.29 (21:18) 수정 2021.06.29 (2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은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돼 8월 16일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올해는 모두 나흘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단, 대체공휴일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만여 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시행
    • 입력 2021-06-29 21:18:05
    • 수정2021-06-29 21:25:55
    뉴스 9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은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돼 8월 16일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올해는 모두 나흘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단, 대체공휴일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만여 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