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 후 경영수업”…투자금 뜯어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6.30 (07:42)
수정 2021.06.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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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며 여성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금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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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 졸업 후 경영수업”…투자금 뜯어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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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30 07:42:44
- 수정2021-06-30 07:59:10
울산지방법원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며 여성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금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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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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