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1.06.30 (19:18) 수정 2021.06.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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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직종은 모두 12개로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방과후 강사 등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수가 월 8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한 뒤 최대 27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전 석 달 이상 보험료를 내면 90일 동안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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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입력 2021-06-30 19:18:52
    • 수정2021-06-30 20:09:34
    뉴스7(전주)
내일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직종은 모두 12개로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방과후 강사 등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수가 월 8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한 뒤 최대 27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전 석 달 이상 보험료를 내면 90일 동안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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