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력 2021.07.01 (17:11)
수정 2021.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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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면제 대상자를 태운 비행기도 속속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격리면제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자]
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면제대상자가 탈 수 있는 첫 항공편입니다.
우리 국민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히 이 중 몇 명이 격리 면제 대상자인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입국자들이 입국과정에서 격리면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집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요가 제일 많았던 곳이 미국입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격리면제서 발급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격리 면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일단 백신부터 맞아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이어야 하고, 권장한 횟수만큼 꼭 같은 국가에서 맞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2주가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만나러 올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외국민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인도나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21곳에서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자들은 이후 총 3번의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출국 국가에서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임시시설로 가 입국 후 1일 차에 검사받는데, 여기서 음성이 나와야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또 격리면제가 되더라도 6~7일 차에 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면제 대상자를 태운 비행기도 속속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격리면제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자]
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면제대상자가 탈 수 있는 첫 항공편입니다.
우리 국민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히 이 중 몇 명이 격리 면제 대상자인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입국자들이 입국과정에서 격리면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집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요가 제일 많았던 곳이 미국입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격리면제서 발급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격리 면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일단 백신부터 맞아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이어야 하고, 권장한 횟수만큼 꼭 같은 국가에서 맞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2주가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만나러 올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외국민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인도나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21곳에서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자들은 이후 총 3번의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출국 국가에서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임시시설로 가 입국 후 1일 차에 검사받는데, 여기서 음성이 나와야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또 격리면제가 되더라도 6~7일 차에 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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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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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1 17:11:33
- 수정2021-07-01 17:36:10
[앵커]
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면제 대상자를 태운 비행기도 속속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격리면제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자]
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면제대상자가 탈 수 있는 첫 항공편입니다.
우리 국민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히 이 중 몇 명이 격리 면제 대상자인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입국자들이 입국과정에서 격리면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집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요가 제일 많았던 곳이 미국입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격리면제서 발급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격리 면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일단 백신부터 맞아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이어야 하고, 권장한 횟수만큼 꼭 같은 국가에서 맞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2주가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만나러 올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외국민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인도나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21곳에서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자들은 이후 총 3번의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출국 국가에서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임시시설로 가 입국 후 1일 차에 검사받는데, 여기서 음성이 나와야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또 격리면제가 되더라도 6~7일 차에 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면제 대상자를 태운 비행기도 속속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격리면제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자]
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면제대상자가 탈 수 있는 첫 항공편입니다.
우리 국민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히 이 중 몇 명이 격리 면제 대상자인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입국자들이 입국과정에서 격리면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집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요가 제일 많았던 곳이 미국입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격리면제서 발급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격리 면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일단 백신부터 맞아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이어야 하고, 권장한 횟수만큼 꼭 같은 국가에서 맞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2주가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만나러 올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외국민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인도나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21곳에서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자들은 이후 총 3번의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출국 국가에서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임시시설로 가 입국 후 1일 차에 검사받는데, 여기서 음성이 나와야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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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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