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사유화’ 비오토피아 패소…“원상회복 정당”
입력 2021.07.02 (19:37)
수정 2021.07.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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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공유지 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장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지역 주민 통행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주민회에 시설물 설치 권한이 없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하는 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데다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공유지 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장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지역 주민 통행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주민회에 시설물 설치 권한이 없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하는 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데다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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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로 사유화’ 비오토피아 패소…“원상회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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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2 19:37:43
- 수정2021-07-02 19:56:48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공유지 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장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지역 주민 통행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주민회에 시설물 설치 권한이 없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하는 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데다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공유지 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장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지역 주민 통행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주민회에 시설물 설치 권한이 없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하는 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데다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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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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