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사유화’ 비오토피아 패소…“원상회복 정당”

입력 2021.07.02 (19:37) 수정 2021.07.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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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공유지 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장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지역 주민 통행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주민회에 시설물 설치 권한이 없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하는 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데다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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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도로 사유화’ 비오토피아 패소…“원상회복 정당”
    • 입력 2021-07-02 19:37:43
    • 수정2021-07-02 19:56:48
    뉴스7(제주)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공유지 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장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지역 주민 통행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주민회에 시설물 설치 권한이 없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하는 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데다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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