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임대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업체 대표 집유 4년
입력 2021.07.02 (19:37)
수정 2021.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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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 업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임대아파트 업체 대표 최 모 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90여 채를 가족 명의 업체로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임대아파트 업체 대표 최 모 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90여 채를 가족 명의 업체로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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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임대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업체 대표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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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2 19:37:52
- 수정2021-07-02 19:39:00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 업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임대아파트 업체 대표 최 모 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90여 채를 가족 명의 업체로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임대아파트 업체 대표 최 모 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90여 채를 가족 명의 업체로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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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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