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영향은? 구글 등 과세권 추가 확보 가능

입력 2021.07.02 (21:39) 수정 2021.07.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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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 세계 곳곳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정작 돈을 버는 나라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를 바꾸자는 게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2일) 새벽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합의된 내용을 볼까요?

연간 매출 27조 원이 넘는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0%를 넘는 이익을 거두면 초과 이익의 20~30%를 그 나라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또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최소 15% 매기게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는 조세 회피도 막았습니다.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우리 기업 몇몇도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박예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6천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란 논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합의안대로 디지털세가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법인세를 일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100개 정도의 기업 중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두 개 기업이 세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98개, 99개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안대로 7년 뒤 과세 기준이 더 낮아지면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장 : "IT 기업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실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하한선 15% 도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9위 수준인 데다, 대기업에 대한 실제 세율도 20% 안팎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세금 납부 국가만 달라질 뿐 금액이 느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해외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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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경제 영향은? 구글 등 과세권 추가 확보 가능
    • 입력 2021-07-02 21:39:45
    • 수정2021-07-02 2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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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 세계 곳곳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정작 돈을 버는 나라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를 바꾸자는 게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2일) 새벽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합의된 내용을 볼까요?

연간 매출 27조 원이 넘는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0%를 넘는 이익을 거두면 초과 이익의 20~30%를 그 나라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또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최소 15% 매기게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는 조세 회피도 막았습니다.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우리 기업 몇몇도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박예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6천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란 논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합의안대로 디지털세가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법인세를 일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100개 정도의 기업 중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두 개 기업이 세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98개, 99개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안대로 7년 뒤 과세 기준이 더 낮아지면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장 : "IT 기업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실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하한선 15% 도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9위 수준인 데다, 대기업에 대한 실제 세율도 20% 안팎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세금 납부 국가만 달라질 뿐 금액이 느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해외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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